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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도 '거점의료기관' 지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 2014년 12월 10일 11시 48분 ]

민간의료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입법이 추진된다.

 

취약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전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시·군·구별로 1곳 이상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거점의료기관 설치 기준을 취약지에서 시·군·구별 1곳으로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거점의료기관 지적 대상 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현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모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이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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