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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위반시 손님 10만원·업주 170만원 과태료 처분
[ 2014년 12월 11일 12시 00분 ]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위반시 손님은 10만원, 업주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 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금연 구역으로 포함된다.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 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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