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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2015년부터 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기준은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공표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기준과 동일하지만 병원급 규모와 현실적 요건 등을 고려해 적용 방법에 차이를 뒀다.
인증원은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2주기 인증부터 급성기 병원에 대한 조사항목 수를 408개에서 537개로 일원화 시켰다.
다만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과는 달리 병원에는 100개의 시범항목을 적용하고 인증 결정 수준을 달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환자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간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해왔던 것에서 인증 후 2~3년 이내에 인증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시켰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2주기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겠다”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