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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도 의료기관 등의 의사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돼 인력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과 관련, 비영리법인인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재입법을 예고했다.
예고된 주 내용은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규제사항을 3년마다 재검토해 개선안을 반영하는 법안의 신설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먼저, 올해 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관리자가 의료기관 등의 의사 등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었으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던 인체조직은행이 추가로 기재된다.
이어 인체조직은행에 채취실, 가공실, 처리실을 별도 공간으로 구비토록 했던 기존의 규제도 삭제할 예정이다.
이는 인체조직의 채취·가공·처리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된 상황에도 시설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진단검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시설 구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반면,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성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체조직 기증에 있어서 문답을 통한 확인방법은 과거 병력 및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력 및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분배·이식 금지 조직 발견 시 폐기처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조치된다.
또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채취 시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