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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5개 병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I학원이 정부를 상대로 교수들의 사학연금 관련 처분에 대해 불복 행보에 나섰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감사원은 최근 I학원이 제기한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회수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I학원의 주장은 논의 가치도 없다는게 감사원 판단이다.
I학원은 지난 2012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산하 5개 병원 소속 의사 285명에 대한 사학연금 관련 국가부담금 회수 통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이들 의사 285명에게 지원된 국가부담금은 26억5347만원으로, I학원은 이 비용을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I학원은 감사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의사들은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사학연금 가입자격이 충분하다는 논리였다.
감사원이 지적한 협력병원의 경우 학교법인에 소속된 수익사업체인 동시에 의대생 임상실습 등을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속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I학원은 “협력병원 의사들은 임용절차나 업무를 보더라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들은 사학연금 가입자격이 있으므로 국가부담금 반환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협력병원 의사 285명은 사학연금 가입자격이 있는 ‘전임교원’ 신분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그 근거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임교원만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에는 공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전임교원 임용 후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주된 업무가 진료에 있는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즉, 협력병원 의사들의 채용 및 보수지급 방식이 부속병원 전임교원과 동일하더라도 해당 병원이 진료를 통한 수익창출이 주된 설립 목표인 이상 순수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앞서 통보된 국가지원금 반환통보 처분은 잘못이 없고 I학원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만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