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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저지" vs 與 "연내 처리"
김무성 대표, 15일 최고위원회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장 피력
[ 2014년 12월 15일 12시 06분 ]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처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을 비롯해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12월 임시회에서 쟁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규정 범위를 교육·의료 분야까지 대폭 확대하고 있어 야당은 교육·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반민생법'이라고 규정하고 심의조차 거부해왔다.

 

그는 "국회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도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주고 임시회 동안 정쟁의 국회를 벗어나 건설적·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해달라"며 협조를 구했다.

 

사실 새누리당은 그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주요 22개 법안은 민생인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야당은 이번 임시 국회 안에 민생안정 및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집중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 역시 1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정의했다.

 

또한 “의료법의 경우도 통과되면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은 어렵게 조성하고자 하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진행됐고, 최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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