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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술대회 개최 시 제약회사 후원 범위는 축소되고 학회 부담률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010년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회원 제약사가 학회의 학술대회를 후원할 때 해당 학회가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참가비나 회비 등으로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학회를 비롯 산하 학회는 현행 부담률 20%에서 10%상향된 30%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다만, 런천 심포지엄은 해당 규약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규약 시행 배경에는 그간 의학회가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 후원에 100% 의존해온 경향이 있어 학술적인 취지가 퇴색되고, 간접 리베이트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된 학술대회 후원 관련 규정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