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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가 각종 편법·부당 수령과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보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부당지급 현황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공보의 배치기관들이 진료성과급,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해 공보의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조사됐고,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구체적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공보의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다.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진료성과급 등의 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불법 당직수당을 현금화하여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보의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줬다.
A군보건지소 공보의 2명이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 구매 및 처방대가로 각각 3000만원, 4600만원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리베이트 수수 사례로 B군보건소 공보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0여명의 명의를 도용,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관의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공보의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제재 강화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개선방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배치기관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으며 해당 결과를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