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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7대암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연기
보건의료연구원 연구결과 공개, 선별급여 논란 속 복지부 "전반적 재검토"
[ 2014년 12월 16일 20시 00분 ]

로봇수술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난관에 부딪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보의연)이 16일 공개한 다빈도 7대암 로봇수술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의연은 지난 4월 공개한 상위 5대 암에 대한 1차 연구에 이어 2번째로 자궁암, 결장암, 방광암, 폐 및 기관지암, 구강 및 인후두암, 식도암, 부신암, 신우요관암 임상문헌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개복수술에 비해 로봇수술이 합병증과 감염을 줄인다는 점에는 전문가들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개별 암 종 또는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일례로 구강 및 인후두암이나 방광암의 경우 로봇수술로 미용적 효과 뿐 아니라 기능적 유효성이 있었다. 반면 결장암이나 폐암은 유의미한 유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궁암의 경우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으로 나눠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개복수술에 비해 로봇수술의 재수술 및 재입원율, 패혈증, 농양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의연 연구위원들은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의 경우 검토된 논문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하며 추가 임상자료 및 연구데이터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신암이나 신우요관암, 식도암 등도 유효성 검증자료 미비 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토론에 참여한 임상전문가들은 "아직 급여를 논하기엔 관련 자료나 검증결과 등이 부족하다"면서 "선행연구에 더해 국내 임상현장에서의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를 진행해온 이선희 가천대간호대 부교수도 "로봇수술 논의 초 만해도 급여 적용 등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암 종별로 꼭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면서 "어떤 암에 어떤 효과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해 정책결정에 활용 가능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별급여제도 도입은 제동이 걸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5년 적용이 점쳐졌던 203개 항목은 선별기준부터 가격결정 범위까지 전면 재검토된다.

 

보의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로봇수술에 대한 반대여론 등 말이 많아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복지부 언질이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도입이 힘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편, 로봇수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은 일부에 그쳤지만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최소침습, 환자의 삶과 치료 질 향상의 주요 도구란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암 종 뿐 아니라 치료의 복잡도와 난이도,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따라 로봇수술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관련 데이터 마련을 통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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