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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이 의사 외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양평군은 보건소장을 의사 이외에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다”며 문제를 공론화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건강증진 기능이 아닌 일반진료 중심 보건소 운영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돼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정규칙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 이에 대한 법적 검토는 물론 양평군의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양평군의회에 이 같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이 의료계 반발이 커지자 양평군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 지난 16일 철회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성 회장은 “의료인 보건소장 임명 정착이야말로 보건소의 주요업무인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입법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