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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술 전공의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인천 남동구보건소, 의료법 위반 적용…복지부 결정 주목
[ 2014년 12월 17일 20시 00분 ]

음주상태에서 봉합수술을 한 인천 K병원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병원 차원의 ‘파면’ 징계에 이어 관계당국의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보건소는 해당 전공의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를 전달키로 했다.

 

A씨는 17일 보건소에 음주수술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보건소는 의료법에 근거해 자격정치 처분 결정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는 비도덕적 진료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씨가 음주상태에서 수술을 한 행위가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법을 적용,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필요하다는게 보건소 측 판단이다.

 

인천 남동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지기자협의회와의 전화 취재에서 “A씨가 직접 확인서를 제출했고, 내부적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건소가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일단 복지부는 보건소 행정처분 의뢰서를 받은 후 처벌 수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의사의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해당 보건소의 보고를 받은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해 A씨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수위 조절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K병원은 이번 사태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A씨를 파면키로 했으며, 응급센터소장을 비롯한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명을 보직 해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지만 ‘모든 책임을 전공의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잠정 보류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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