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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의원 등에서 기간제 및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자 그렇잖아도 인력 수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료계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이인영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 불안 등으로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는 게 이 법안 제출 배경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이와 관련, 17일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매년 2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일선 중소 병·의원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의원 인건비용 폭증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신규장비 도입, 병상 신·증축을 통한 규모 확대 등 내부적 요인 뿐 아니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비롯 규제 위주 정책으로 의원 및 중소병원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나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의원 인건비 상승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 총 의료비를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열악한 의료현실은 의사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상당한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개정안 내용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일선 병·의원에서 원활하게 보건의료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협은 "보건의료 인력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원활히 진료하기 위한 필수 인력임을 감안할 때 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직역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이 매년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 배출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취업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유휴 간호조무사 효율적 활용 및 배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재정적·행정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법보다는 철저한 실태 파악 후 의료 인력 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의료 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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