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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위해 '명칭 변경' 등 속도
약사회, 토론회서 입장 피력…사후통보 폐지·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 논의
[ 2014년 12월 18일 20시 00분 ]

의약분업 구현을 위해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사후통보 폐지,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시민단체와 정부, 약계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18일 대한약사회는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약국 관련 법령 개정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지정토론으로 구성돼 의약분업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용어변경 및 사후통보 폐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 ▲처방전 작성과 교부기준 의무화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주제발표가 소개됐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용어 변경도 대부분 찬성했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준현 정책위원은 “대체조제라는 말이 환자로 하여금 다른 성분의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조제 제품들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완료된 의약품인데 굳이 고가의 약을 처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병원 부평구 약사회장은 “개국 약사로 현장에서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오인 부담 때문에 조제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체조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사후통보 폐지와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최병원 부평구 약사회장은 “약사법의 사후통보 조항을 삭제하고 환자에게만 알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폐지가 힘들면 DUR을 위한 사후통보부터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은 “논란이 예상되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후 통보를 폐지할 경우 의사에게 환자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11년 도입 논란이 있었던 처방전 리필제도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 논란을 겪었던 문제인 만큼, 이전과 같이 의사와 약사간의 문제로 도입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며 “환자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도 “더이상 의사와 약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의약분업 자체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시각에서 봐야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이남희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약사법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약사들의 중요성 커지고 있는 만큼 법이나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가고 있는 지 정부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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