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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초빙 의무화
복지부, 19일 건정심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 의결
[ 2014년 12월 19일 11시 51분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산정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이 의무화 된다. 실제 전문의가 참여해야 초빙료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시수술이 필요한 경우 주수술 외 수술비는 70% 보상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포함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기형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에 한해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는 병원급 기준으로 9만7360원이다.

 

또한 여러 개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포괄수가는 1개 수술비만 지불하고 있어 동시수술 환자를 기피하거나 수술을 여러 번 나눠 진행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외의 수술에 대해서도 70%를 보상하키로 했다. 포괄수가제 개선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군 분류기준도 개정됐다.

 

현재는 HIV 감염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환자군 분류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해 에이즈 환자도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장·뇌혈관질환자 보장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 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 대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47만9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보재정 24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구분

확 대 내 용

대상확대

(380백여명)

▪급성뇌출혈 환자(I60~I62)

 

- 수술을 받지 못하는 급성 중증 뇌출혈환자의 경우 인정

▪수술 이외에 혈전용해제 투여 시에도 인정

 

- 대상 : 수술을 받지 않은 뇌경색·허혈성 심질환

- 혈전용해제 : 액티라제 주, 메탈라제 주, 유로키나제 주

▪외래를 통해 수술한 경우에도 인정

 

- 특례대상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 또는 타병원 전원으로 단시간 체류하여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

▪특례 적용대상 수술 확대

 

-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 뇌동정맥기형 등 수술법

- 뇌실 외 배액술(EVD) : 뇌출혈 등 응급 치료법

기간확대

(2백여명)

▪심장이식,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은 60일까지 특례 인정

 

- 타 질환에 비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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