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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근무 중인 남자간호사가 최근 흉부외과 교수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간호사 A씨는 흉부외과 B교수의 진료보조 업무를 맡아왔다. 사건 당일, 수술실에서 간호사 A씨가 잡고있던 환자 다리를 놓치는 실수를 하자 이에 B교수가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19일 “간호사 A씨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가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A씨와 노조는 “폭언 및 폭행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자행돼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는 사건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오는 22일 오전 10시 양산부산대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양산부산대병원 고충처리위원회는 간호사 A씨 입장과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한 상태다.
A씨는 병원 측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며 전문의 B교수와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고충처리위원회는 그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조치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B교수 폭언과 폭행이 주로 업무 중에 있었는지, 아니면 업무 외적인 시간에도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도 있었다. 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로 수술방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병원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추후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A씨와 B교수 양측의 입장, 수술실에 함께 있었던 의료진 등의 진술을 살핀뒤 부산대학교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최종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병원 관계자는 “섣불리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언과 폭행 그 자체는 분명 문제가 있고 간호사 입장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환자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에서 진료 도중 간호사가 실수를 했고 해당 간호사는 평소 실수가 잦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맥락 파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양산부산대병원이 폭언·폭행 전문의를 중징계 할 것과 함께 병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