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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상습 폭언·폭행 교수 엄중 처벌하라"
양산부산대병원 간호사 K씨 기자회견, "이전에도 보직해임·공개사과 전력" 주장
[ 2014년 12월 22일 13시 50분 ]

최근 불거진 ‘수술실 전문의 간호사 폭행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간호사가 직접 폭언·폭행 사실의 전말을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는 22일 오전 10시 양산부산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자 간호사 K씨는 흉부외과 전문의 L 교수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간호사 K씨는 L 교수를 형법 및 근로기준법상 폭행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L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 수술실에서 수술 전(前) 환자의 몸을 소독하고 있는 K간호사에게 폭언을 했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L 교수는 상습적으로 폭언과 함께 가슴을 가격하고 수술기구로 손등을 내리치는 폭행을 가해왔으며, 그 결과 K간호사는 손등에 멍이 들고 부어 오른채 생활을 해야 했으며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적도 있다.


간호사 K씨는 “지난 5월 병원에 입사한 이후 7월경부터 폭력을 겪기 시작했다. 수술실의 급박한 상황과 긴장감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언어적 폭력 수위는 점점 심해져갔고, 차츰 육체적 폭력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도중 수술기구를 사용해 손등과 가슴팍을 찌르는 행위와 주먹으로 가슴 및 복부를 가격했고, 지난 15일 수술 전 준비과정에서는 환자의 다리를 조심스레 내려놓지 않자 자신의 발로 오른 다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K씨는 정신적 고통도 호소했다.


그는 “최근 들어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고 최소한의 인간취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신과 클리닉에서 우울증 증세로 인해 주기적인 진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의 폭력 및 폭행은 K간호사뿐만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L 교수는 5년 전 다른 직원의 가슴을 폭행해 보직해임 된 바 있으며, 2년 전에는 직원에게 폭언을 해 주의를 받고 공개사과 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K씨는 “저뿐만 아니라 전담간호사가 수차례 이직을 해왔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로 보직해임과 다른 일로 인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전례가 있었으나 바뀐 것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양산부산대병원 개원 후 약 5년간 흉부외과 전담 간호사로 일해온 J씨도 동참해 목소리를 냈다.


간호사 J씨는“해당 교수님과 일했던 기간은 몇 개월이었지만 함께 수술하면서 너무나 힘들어 간호부를 찾아 가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과거 L 교수에게 폭행당한 후배 간호사는 사직했고 그 이후 몇 명의 간호사들이 들어왔지만 교수의 폭언과 폭행이 여전해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서이동을 하거나 사직했다”고 피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조는 “광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부산경남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폭언·폭행사건이 상습적으로 일어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가해자는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부산대병원 고충처리위원회는 간호사 A씨의주장과 피해 상태,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 뒤 정신적 치료 지원 및 부서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측은 사과문을 통해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의사의 간호직에 대한 폭언과 폭행 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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