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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세영 前 치협회장 구속영장 청구
성금 일부 개인적 용도 사용 혐의…치과계 내부 파장 적지 않을 듯
[ 2014년 12월 22일 13시 53분 ]

김세영 前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치과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협회비를 유용한 혐의 등을 적용해 김세영 前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세영 前 회장은 취임 직후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올바른 개원질서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모금된 25억원 중 1억원 정도를 김세영 前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치과 의료기기 업체에게는 강압적으로 성금운동에 동참하게 했다는 혐의까지 적용됐다. 치협 회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해 업체에게 암묵적인 압박을 해 왔다는 것이다.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김세영 前 회장이 증거인멸 시도를 했는지 여부도 집중조사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치과계는 1인 1개소 법안이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편법 운영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실제로 사무장 병원 등이 1인 1개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상당수 줄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법안 발의 과정이 결국 김세영 前 회장이 발목을 잡았다. 회원들에게 십시일반 거둔 성금의 사용처가 투명치 않다는 것이다.

 

아직 치협은 검찰의 김세영 前 회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치과계 인사는 “검찰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회원들의 진정어린 동참을 호소해 온 김세영 前 회장에 대한 치과계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혐의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것이 개원가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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