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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군의관에게 치료를 받은 뒤 손가락 감각이 저하되는 후유증을 앓게 된 20대 남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익현)는 최근 최 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해 “1심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858만여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 씨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최 씨에게 2542만여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는 대학에서 조영예술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2학년때 휴학 후 공군에 입대했다. 그러던 지난 2011년 7월, 복무 중 통유리 미닫이 분리작업 중 통유리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손목부터 팔꿈치에 이르는 양쪽 전완부에 부상을 입었고, 당시 군의관 정 모 대위는 최 씨에게 힘줄봉합술과 변연절제술, 통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 최 씨는 왼손 엄지 및 손등 일부에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결국 외부병원에 내원한 최 씨는 담당의사로부터 힘줄봉합술, 요골 감각지 신경봉합술, 변연절제술 및 일차 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최 씨는 ‘왼쪽 요골신경 감각지 완전 손상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다 퇴원했으나 여전히 요골감각신경이 부분 손상에 따른 수지 배부 감각 저하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원고 최 씨는 담당 군의관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수술 당시 신경 및 힘줄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수술 당시 신경을 손상시켰고, 수술 직후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해야 하는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시술 및 금식 조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최 씨가 공무수행 중 사고를 입었고, 타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일부 주장, 즉 ‘담당 군의관이 수술 시 최씨 왼쪽 요골 감각지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경봉합술 미시행 및 전원 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최 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무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에 대한 법무부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 1심과 달리 60%로 더 무겁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노동능력 상실률을 추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