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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부인과 입원료 건보 적용 추진
박광온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지역 분만인프라 확대"
[ 2014년 12월 23일 11시 21분 ]

동네 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이고 산모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은 23일 동네 산부인과에 입원하는 산모들의 입원실 비용(1인실, 2인실)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내용은 출산 후 7일까지 한도를 정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입원실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로 제한했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분만기관 수는 1,311개에서 2013년 699개로 46.6% 급감했고 매년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 또한 2001년 270명에서 2012년 90명으로 감소하는 등 분만 인프라가 갈수록 취약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부인과 폐업률은 223.3%로 산부인과 의원 한 곳이 개업할 때 2.3곳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에 분만 병원이 없는 시·군·구는 46곳에 달했다.
 
박광온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동네 산부인과의 분만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문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4.4%의 산모가 1인실 병실 사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모들 사이에서는 산후진료와 모유수유 등을 위해 1인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박 의원은 “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분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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