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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컴퓨터로 진료내역을 허위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도형석)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1232만여원을 받아냈다. 전산시스템에 환자의 진료내역을 입력하면 병원 직원들이 매월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요양급여를 신청하는데 의사 A씨는 이를 악용해서 1323회에 걸쳐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했다.
재판부는 "의사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공단에서 추징하는 금액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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