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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감기약, 의사 처방 의무화"
소아과학회·소청과醫 '보고서' 발표…"일반의약품, 12세 이하 사용금지"
[ 2014년 12월 23일 20시 00분 ]

"카페인은 신경과민, 불면증, 불규칙적 심장박동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카페인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은 12세 이하에서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3일 '영유아 감기약 사용 보고서'를 전격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영유아 감기약 28개 성분에 대한 고찰과 제안 사항이 담겼다.

 

지난 2008년 식약처는 안전성이 우려되는 일반의약품 감기약(28개 성분 포함)의 2세 미만 용법 및 용량 삭제를 골자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약국, 병원 등에 배포한 바 있다. 

 

학회와 의사회는 이번 보고서를 공기하면서 "28개 성분의 재조정을 제안한다"며 "그 근거로 7개 성분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지 않고 있는데도 목록에 포함돼 있어 과도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개 성분은 천식에서 허가받은 약인데 일반 감기약 목록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양단체는 "일반 감기약은 영유아 감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행 '2세 미만 제한'을 6세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약물 설명서에 의사 처방 없이는 투여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는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감기라 하더라도 임상 증상과 진행 속도, 동반 질환 유무 등에서 성인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호흡기 구조나 성숙도, 면역 반응 등은 어른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환시시켰다.

 

이어 "영유아 특성상 타 질환과 감별 진단은 물론 동반 질환 진단도 어렵다"며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감기약은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차후에도 영유아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시험결과가 없기 때문에 상당 수 감기약에 '영유아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대 있지 않다'는 경고문도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학회와 의사회는 "하지만 안전성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됐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합병증의 빈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만, 전문가 판단에 의해 사용 경험이 많은 감기약을 영유아에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실보다 득이 많다"며 "영유아에 감기약 투여 시 단순히 나이에 근거하면 과다 복용의 위험이 커진다는 측면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병에 걸린 영유아의 증상과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진단해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라고 힘줘 말했다.

 

이들 단체는 "영유아에게 종합 감기약 임의사용은 금지돼야 한다면서 "무분별하고 비전문적인 의료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도움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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