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재근 의원 발의 법안, 의학발전 저해"
의협 "제약산업도 위축시킬 우려 커"
[ 2014년 12월 24일 18시 07분 ]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학발전과 제약산업 모두를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모든 경제적 이익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간주하고 관련된 회계자료를 매년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건전한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제약계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해 제약산업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경제적 이익의 금지 요건을 입증키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적인 행위를 무조건 판촉목적으로 간주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변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는 향후 복지부의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정처분 근거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술연구활동 위축은 물론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교육적 목적의 강연 및 자문 활동 등 건전한 의학발전을 위한 경제 교류까지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규제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다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현행보다 세분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