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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학발전과 제약산업 모두를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모든 경제적 이익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간주하고 관련된 회계자료를 매년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건전한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제약계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해 제약산업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경제적 이익의 금지 요건을 입증키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적인 행위를 무조건 판촉목적으로 간주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변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는 향후 복지부의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정처분 근거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술연구활동 위축은 물론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교육적 목적의 강연 및 자문 활동 등 건전한 의학발전을 위한 경제 교류까지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규제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다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현행보다 세분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