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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문간호사 늘린다했는데 '집단해고' 위기
지자체, 연말 보건소 계약직→무기직 전환 앞두고 예산부족 등 기인
[ 2014년 12월 25일 20시 00분 ]

정부의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에 따라 보건소에 채용됐던 방문간호사들이 집단해고 칼바람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충남도에서는 24일 해고 통보를 받은 방문간호사 23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가 총액인건비 초과 이유로 기간제보호법상의 무기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 탈법적으로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충남도 당진시, 계룡시, 청양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들이 오는 31일자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고 나머지 지자체 역시 부산시 기장군 등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제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관할 구·군청이 전환 시점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탈법적 해고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달하는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채용에 관한 사항은 강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사태는 방문간호사뿐만 아니라 전 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며 “복지부도 각 지자체에 권고문 발송 및 관련 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다.

 

보건소 운영예산과 인력고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어 복지부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을 강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국민건강 증진·일자리창출 기여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어”

 

그러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온 정부에 대한 비난은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의료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직종으로 간호사를 꼽으며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간호사회 송명은 회장은 “우리나라 지역보건을 활성화시키려면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복지부 계획을 보면 기존에 보건소에서 1:1로 이뤄지던 방문간호마저 집단서비스로 바뀌는 등 실질적으로는 방문간호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사실 복지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안 나는 분야 중 하나가 방문간호이다 보니 그동안 1명의 방문간호사에게 한 달에 500건 이상 건수를 채우라는 식의 압박이 있었다”며 “이제는 성과압박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성향에 따라 방문간호사를 해고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해고로 인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야 하는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은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들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방침인 만큼 방문간호사들의 해고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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