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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환자 피임약 처방 의사 2심도 '무죄'
법원 "의사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 없어"
[ 2014년 12월 25일 21시 48분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월경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약제의 부작용 설명 없이 피임약을 장기 처방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9)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제기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임약인 야스민을 3개월치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처방 당시 26세의 젊은 나이로 색전증이라는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약사가 부작용 설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2월 28일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 B(26·여)씨에게 3개월치의 '야스민'을 처방했고, 이 약을 복용한 B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한 끝에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4월 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그러자 검찰은 야스민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약을 B씨에게 장기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 2월 항소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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