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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고 4개월 영아 심장수술 안하고 나간 의사
서울행정법원 "정직 1개월 처분 적법" 판결
[ 2014년 12월 26일 10시 03분 ]

동료 의사와의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하자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심장수술을 포기,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흉부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된 여자 아이의 심장수술에 집도의로 참여했다.

 

환자는 이미 전신마취가 된 상태에서 A씨는 환자 호흡을 유지키 위한 튜브 종류를 놓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B씨와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A씨는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사용하기를 주장했지만 삽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자신이 선택한 튜브가 사용되지 않자 A씨는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동료의사 B씨는 A씨에게 “여기가 구멍가게인 줄 아느냐. 그럴 거면 개인 병원을 차리라”고 다그치면서 “마취 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수술을 취소할 수 없으니 차 한 잔 마시고 가라앉히고 오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수술실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A씨는 집도의가 위경련이 나 수술이 취소됐다고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라고 전공의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환자 보호자들은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전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500여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추가 손해 발생 시 보상키로 합의했다. A씨는 이 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집도의이자 수술 취소를 결정한 당사자라면 마땅히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와 수술 취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사건으로 환자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병원 이미지가 실추되고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다"며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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