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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外 대리처방, 진찰료 못 받는다
복지부, 인정범위 행정해석…간병인 등 제3자 불가
[ 2014년 12월 26일 11시 50분 ]

일선 병·의원들은 대리처방 시 환자와 요청자의 관계 확인에 보다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아닌 경우 아예 진찰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기본진찰료 중 재진 산정시 가족 인정범위 및 제3자 처방전 발급 및 진찰료 산정에 관한 행정해석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해당 의사의 진찰과 처방전 교부 받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동일한 질환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왔던 환자 중 거동이 불가능해 보호자를 대리상담해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거동 불능 △주치의의 안정성 인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내방하지 않고 보호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재진찰료의 50%가 산정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대리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우선 복지부는 민법 상 명시된 개념을 인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가 대리처방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요청이 빈번한 간병인에게 대리처방을 할 경우 의료기관은 진찰료를 인정 받을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가족 관계 확인 방법은 대리인 본인 신분증과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대리처방을 하게 될 경우 환자와 요청자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미자격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진찰료를 산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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