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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자들에게 제공됐던 신용카드사의 의료비 부가서비스가 사라지고 연말정산 역시 세법이 바뀌면서 의료비 환급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유권해석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건강검진비 지원, 진료비 할인 등 의료비 부가서비스 혜택을 삭제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신용카드사가 일부 병·의원에 국한해 제공하고 있는 의료비 부가서비스가 카드사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와 씨티카드는 지난 9~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 청구할인 서비스를 종료했고, 하나카드는 지난 1일부터 의료지원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이미 신용카드사들이 서비스 축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 초 시행되는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환급금이 축소될 전망이다.
기존은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했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후 세금을 공제율만큼 줄여주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감소해 형평성이 고려되지만 전체 의료비 환급 규모로 봤을 때는 세금공제 혜택을 추산하면 기존 6920억원에서 626억원으로 12.9%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이 환자가 의료비 지불 시 받을 수 있는 감면 및 세금환급 혜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의료계 역시 금융위의 보험료 자기부담금 인상 및 비급여 적정성 확인 강화 방침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환자 본인부담금 20%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해당정책이 “보험사의 수익을 지켜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급여 범위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가 점차 급여항목으로 전환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실손보험 보험료는 당연히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의협은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민간보험대책 TFT를 구성해 환자의 실제 부담금을 지원하는 '보험료 인하 방안'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