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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새해 최대 목표 '간호법 제정'"
김옥수 회장, 신년사 통해 법제화 천명
[ 2014년 12월 29일 12시 24분 ]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2015년 간호법 제정과 ICN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사 업무를 법제화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체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을 위해 OECD 수준 이상으로 간호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과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이외에도 간협은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를 추진 ▲보건소장과 보건의료원장 임용에 대한 형평성 실현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철회 ▲간호인력 기준 강화와 금연예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 추진 등을 내년도 과제로 밝혔다.

 

김 회장은 “새해 회원 모두가 협회와 한마음이 되어 자신의 위치에서 간호전문직인으로서의 열정과 헌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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