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업 기준완화 등 의료계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9일 발표한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는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기준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병상 기준이 각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 필요성에 따른 기준으로 개선된다.
기존에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를 위해서는 CT 200병상, MRI 200병상 이상을 갖추거나 타 병원과 연계해 공동사용을 전제로 설치가 허용되다보니 각종 부작용과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권에서 병상 1개당 최고 80만원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의 다른 지역은 개당 30~7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5년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16년 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해 소규모 병원의 부담경감 및 환자들에게 적절한 검사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영역을 확대하는 과제도 수행된다.
공정위는 현재 중고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할 경우 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 돼 있어 검사 지연 및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등급 중고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검사필증제 면제를 예외적으로 원칙적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성능, 구조 등을 변환하는 것이 금지된 수리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성능, 안전섬,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 및 색상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한 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수리를 독점하는 것을 막아 경쟁을 촉진하고 수리비 절감 및 기술향상을 촉진하겠다는게 공정위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개선방안은 창조경제 구현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