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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환규 前 의협회장 불구속 기소
3월 의사 집단휴진 주도…대한의사협회 벌금 3000만원
[ 2014년 12월 30일 08시 45분 ]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 주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의협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노 전 회장 등이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동참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물었다.

 

지난 3월 10월 의협의 집단휴업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집계 등에 따르면 당시 개원가 2만8660곳 가운데 20.9%인 5991곳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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