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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30일 의료감정 결과 발표…"위축소술 시행 확실하지만 과실여부 불확실"
[ 2014년 12월 30일 15시 32분 ]

 

故 신해철씨 의료감정을 진행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위축소술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의료과실은 확실치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전문가 단체도 직접적 사인에 대해 속시원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故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을 수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이를 관할 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회신했다.

 

의사협회는 "사망 원인으로 수술 중 인위적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술 3일 후인 지난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심낭 및 소장 천공은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의협은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뤄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최초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 이뤄졌는데 당시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가 시행됐음에도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단, 환자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전제했다.

 

한편 감정 질의내용은 총 68개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위축소술 관련 6개 문항, 소장천공 관련 12개 문항, 복막염의 진단 및 조치 관련 13개 문항, 횡격막 및 심낭천공 관련 12개 문항,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 진단 관련 11개 문항, 급성심근경색 진단 및 조치 관련 11개 문항,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관련 3개 문항이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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