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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올해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총 9개 항목이다. ▲암질환 상병으로 한방병원 입원 시 입원 적정성 여부 ▲방광의 악성신생물 수술전 시행한 혈관색전술의 의학적 타당성 및 수가 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 요양급여 인정 여부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또한 ▲흉통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돼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 여부 ▲서맥에 합당한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및 재료대 인정 여부가 소개됐다.
▲심실성 빈맥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 여부 ▲급성심근경색으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PCI) 시행 후 재협착으로 PCI 재 시술 도중 발생한 심실빈맥의 재발 가능성 있어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 여부도 포함됐다.
끝으로 ▲관상동맥 CT상 3VD(3 vessel disease)로 재관류 치료 시행하지 않고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심평원은 “해당 내용들은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9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