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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전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5일 "1월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전면 의무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제조업자가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요건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GMP 승인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약국 등으로 공급된다.
현재 GMP 승인업체는 70개이며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여개에 달한다. 2013년말 기준 상위 70개 한약재 제조업체의 생산실적은 전체 85%수준이며, 국내 한약재 생산실적은 1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품질검사 관리 감독을 강화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