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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방문간호사 잇단 해고 '발끈'
"지자체 탈법적 행태" 비난…“지역주민 의료 개선 책무 방기”
[ 2015년 01월 05일 11시 43분 ]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들의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07년부터 시작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관할 지자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탈법적 해고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간협과 지역사회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회는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간호사 등이 재계약을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책무가 있는 보건소에서 숙련된 간호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는 우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의 해고를 철회하고, 예산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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