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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습격' 경찰관, 허위기재 정황 포착
檢, 공문서 날조·공무원 사칭·의료법 위반 등 수사 계획
[ 2015년 01월 05일 12시 11분 ]

지난해 8월 수술실 습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관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소환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수술 중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수술을 중단시킨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업무방해이자 불법행위"라며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강남구 소재 S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안 씨를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에 보험사 직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이들과 동행해 압수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술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해 수면마취 중인 환자의 수술이 7분여 동안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안 원장은 25명이 압수수색 현장에 나왔는데, 금감원 수도원 지역 TF팀장이라던 한 씨는 일반 보험사 직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참여인을 경찰관으로 소개한 적이 없고, 경찰관으로 사칭한 부분도 확인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안 원장 수사를 함께 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비롯해,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대형보험사 L사 직원들도 공무원 자격 사칭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수술방에 들어가 의료 행위를 방해한 것과,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안 원장의 자택을 임의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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