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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개원의협의회 등 의협 대의원 대폭 축소
혁신委,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선거권 부여 변경 가닥
[ 2015년 01월 05일 20시 00분 ]

논란이 제기됐던 일부 사항도 중지가 모아지면서 의료계 대통합혁신위원회 결론이 거의 가닥이 잡혀 정관 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분오열 멈추고 대통합 밑그림 그리는 의료계 '가닥'


여기에는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의료계 대통합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의원 선출 및 선거권 부여 변경, 회원투표에 관한 안건을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총 의안 상정을 요청한 후 만약 의결이 확정되면 혁신위는 정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우선, 고정 대의원을 현행 112명에서 79명으로 조정하는 대의원 정수 배분안 등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대의원 정수 배분안에 따르면 고정 대의원을 줄였다. 의학회는 50명에서 15명, 개원의협의회는 17명에서 2명, 군진지부에서 3명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원의사, 여자의사, 교수협의회)에게는 3명의 고정대의원이 배분되는 것 또한 원안이다.


앞서 직선제 선출 방법에 있어 의학회와 협의회 등에 예외조항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쏟아진 바 있다.


투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외없는 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직선제가 가능한 지부는 직선제를, 의학회와 협의회는 당장 직선은 아니더라도 별도 선출 과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공청회에서 한 대의원은 “기득권을 타파하자면서 여전히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느꼈다”며 “그 밥의 그 나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표현까지 하며 날선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각 광역시도 회장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했고 이사회의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정수 조정 보다는 인적 능력 쇄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회비를 미납하거나 무단연속 2회 총회에 불참시 자격 상실 규정을 도입하자는 기존 회의결과를 그대로 준용하기로 했다.


다만, 회원투표는 중요한 정책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회원총회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그 동안 “대통합혁신위원회 활동으로 통합과 혁신을 담아낼 수 있는 정관 개정을 추진,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원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회원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집행부 개편이나 대의원회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대의원 직선이나 불신임 조항 신설 추진 등에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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