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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반쪽짜리 승리를 거둬 주목된다.
앞서 한림대와 성균관대는 "대웅제약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약 연구를 진행하고도 대학 교수인 특허권자에게 기술 이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1억5000만원 기술료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웅을 향해 주장한 ▲계약금 미지급 및 ▲신약 특허 무단탈취 가운데 계약금 부분만을 인정하고 특허 도용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결국 한림대와 성균관대는 1억5000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계약금 7500만원을 대웅제약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한림대와 성대가 대웅을 상대로 낸 계약위반 원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약금 7500만원 지급을 제외한 원고 주장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소송은 한림대 박 모 교수 등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노랑다발 동충하초로부터 아토피 피부염 억제성분을 추출하는 신약 특허를 두고 산학단과 대웅제약 간 계약이 파기된 것이 발단이다.
대웅제약은 박 교수 및 산학단과 신약 특허를 공유하는 물질이전계약을 체결, 약 1개월 간 해당 물질의 아토피 치료 효과 연구를 진행하고 정부로부터 18억원에 달하는 지원금도 받았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신약 특허 물질 시험 중 독성 등 이상반응을 이유로 연구를 중단, 기술이전 계약의 최종 서명을 거절했다.
박 교수와 산학단은 "대웅제약은 해당 산학협련단 연구진의 특허물질로 신약 연구를 진행하고도 특허권자에 기술 이전료를 미지급했다”며 "신약 특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연구진들에게 보상돼야 할 45억원 상당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웅제약 지주사인 대웅은 지난 2013년 4월 동충하초 추출물 특허를 개량한 발명(퓨린 유도체 또는 그의 염을 포함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산학단 주장에 맞서 대웅제약은 "박 교수 및 산학단과의 특허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계약이 미뤄졌고, 독성 등 이상이 발견되면서 연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법원은 대웅제약이 독성에 따른 신약 연구를 중단했어도 특허 보유권자에게 계약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독성실험에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연구를 중단했으므로 대웅제약이 1차 기술이전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대웅제약은 특허 계약이 목적달성불능으로 묵시적 합의에 따라 해지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 근거 및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기술료를 모두 지불할 의무가 없더라도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금인 7500만원을 한림대와 성균관대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를 고의적으로 빼돌렸다는 대학 산학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후발명이 선발명에 새로운 구조를 부가한 것으로 개량특허를 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대웅 측의 개량 특허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 박 교수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특허를 독성 등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놓고 개량 특허 신청을 통해 자사 신약 개발력을 높이는데만 급급하다는 설명이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박 교수와 산학단은 감사원을 통해 특허권 침해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