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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사진 곤혹 J성형외과 간호사 보수교육 논란
재직자 6명 미이수·면허신고 미이행 드러나…간협 "간호사 사칭 자료 확보 중"
[ 2015년 01월 06일 20시 00분 ]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 등으로 논란이 된 강남의 J성형외과에 대한 간호사 사칭 의혹 및 재직 간호사들에 대한 자격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J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 혹은 병원 직원이 간호사를 사칭하고 있다며 간호사 사칭 혐의로 해당병원의 경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었다.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SNS에 올린 사진으로 불거진 이번 사건이 간호사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흘러가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당초 조사 과정에서 J성형외과에 간호사가 단 한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6명의 간호사가 재직해 사실 무근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근무 중인 간호사 6명 모두 의료인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않았으며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면허신고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자격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 등 의료인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내용을 근거로 면허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시에는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간협에 따르면 J성형외과 간호사 가운데 보수교육을 가장 최근에 받은 시기는 2009년으로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 5년간 부재했고 이에 따라 면허신고 역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지가 없어서 빚어진 문제로 현재 모든 간호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은 간호조무사 및 병원직원을 간호사로 지칭하는 등의 간호사 사칭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J성형외과 고위관계자는 “병원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둔갑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간호조무사가 ‘간호부’에 소속돼 있다보니 생겨난 오해로 사칭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간협은 “의료인인 간호사를 사칭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사칭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입증될만한 자료가 확보되면 조만간 경찰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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