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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정부청사 이전 특수를 노린 가구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거래위원회 7급 직원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보건복지부 9급 진모(40)씨가 다른 업체에서도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구업체 T사를 운영하는 김모(45)씨에게서 납품 대가로 현금과 고급 가구 등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공정위의 세종시 이전에 필요한 가구를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원을 챙겼다. 시가 319만원 상당의 다우닝쇼파, 57만원짜리 TV장식장, 25만원짜리 의자도 뇌물로 오갔다.
진씨는 2013년 2∼5월 사무용가구 납품을 도와주고 가구업체 L사 김모(46)씨에게서 2천39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전자태그(RFID) 부속품 납품, 재물조사 용역사업 업체에서도 1천65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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