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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거부 등 5시간 떠돈 30대男 취객 숨져
경찰, 시신 부검 후 사건 경위 조사
[ 2015년 01월 07일 19시 57분 ]

행려자 지정병원 등이 머리를 다친 취객의 인수를 거부해 구급차에 실려 5시간을 떠돌던 취객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산소방서는 2일 오후 11시 쯤 단원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접수했다.

 

구급대는 현장에 출동, 술에 취한 채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A(38)씨를 발견해 응급조치한 뒤 행려자 지정병원인 H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은 해당 환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는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환자 보호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인근 지구대로 A씨를 데려갔지만 결과는 같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급대 협력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행려자 보호조치는 두 차례에 걸친 병원 측의 인수 거부 및 다른 병원 2곳과 단원구청, 쉼터 2곳 등의 거절 끝에 이뤄졌다.

 

구급대는 5시간여 만에 처음 찾아갔던 H병원이 A씨 인수를 수락하면서 복귀할 수 있었지만, A씨는 7시간이 지난 3일 낮 12시 10분께 결국 숨졌다.

 

현재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씨를 부검한 뒤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한 상태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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