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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한약' 처방으로 한의계 망신 일벌백계"
한의협, 해당 회원 윤리위 제소…영구제명도 검토
[ 2015년 01월 08일 11시 48분 ]

일부 한의원에서 ‘다둥이 낳는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공중파 프로그램에 소개된 해당 원장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한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SBS TV ‘뉴스토리’는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쌍둥이가 가능한 달이 있으며, 쌍둥이가 들어서는 달이 1년에 한번 밖에 없다며 고가의 한약을 권하는 한의사의 모습을 방영했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한의사의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영구제명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일지라도 한의학적 상식과 생명과학의 원리에서 벗어난 치료를 하는 행위는 협회 차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향후에도 보편타당한 한의학적 근거를 벗어나거나 한의학과 한의사를 희화하는 진료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회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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