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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자료제출 의료기관 비용 '보상'
심평원, 심사간호사 인건비 등 20억 책정
[ 2015년 01월 08일 12시 00분 ]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일부 보상받게 된다.

 

다만 보상액이 개별 요양기관으로 적용될 경우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자료제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논의 끝에 요양기관들이 부담감을 토로해왔던 심사간호사 인건비 등 행정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심평원 이사회는 2014년 마지막 이사회에서 '의료 질 평가에 대한 예산증가분' 명목으로 편성된 인센티브 비용 2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은 자료제출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해 병원 전자진료기록(EMR)과 심평원 시스템을 연동해 자동으로 진료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활용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억원을 평가에 참여한 개별 요양기관으로 할당할 경우 기관당 배정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실질적인 보전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차피 해야 할 일에 정부가 신경써주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적정성평가항목만 총 29개로 편성된 20억원을 인센티브로 모두 할애하더라도 1개 항목당 70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더구나 평가별로 참여한 요양기관수대로 다시 나누면 그 금액은 더욱 줄어든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평가자료 수집이 병원에서 직접 입력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진행돼 요양기관 행정부담이 가중돼왔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어렵게나마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용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적으나마 예산을 확보해 병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달라"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정책사업에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행정비용이 일회성으로 그칠지, 비용 지원액이 향후 확대될지 등 추이가 주목된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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