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음주수술 전공의 '면허정지 1개월' 통보
복지부, 의료인 품위손상 적용…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2015년 01월 09일 09시 10분 ]

음주수술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 모 대학병원 전공의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항목을 적용, 해당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는 최대 면허정지 1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처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처분은 앞서 관할기관인 인천 남동구 보건소의 의견을 복지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다.

 

남동구 보건소는 지난 달 17일 현장 실사를 통해 사건 당사자인 전공의에게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를 검토 후 복지부에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음주상태에서 수술을 한 행위가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법을 적용,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필요하다는게 보건소 측 판단이었다.

 

복지부 역시 “의사의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해당 보건소의 보고를 토대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해당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 내역을 통보한 상태로,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처분이 확정된다.

 

한편 병원은 이번 사태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전공의를 파면했으며, 응급센터소장을 비롯한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명을 보직 해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지만 ‘모든 책임을 전공의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잠정 보류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음주수술 전공의 '의사 면허정지 1개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