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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술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 모 대학병원 전공의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항목을 적용, 해당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는 최대 면허정지 1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처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처분은 앞서 관할기관인 인천 남동구 보건소의 의견을 복지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다.
남동구 보건소는 지난 달 17일 현장 실사를 통해 사건 당사자인 전공의에게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를 검토 후 복지부에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음주상태에서 수술을 한 행위가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법을 적용,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필요하다는게 보건소 측 판단이었다.
복지부 역시 “의사의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해당 보건소의 보고를 토대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해당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 내역을 통보한 상태로,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처분이 확정된다.
한편 병원은 이번 사태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전공의를 파면했으며, 응급센터소장을 비롯한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명을 보직 해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지만 ‘모든 책임을 전공의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잠정 보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