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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항 선린병원 이사장 불구속 기소
"국가보조금·병원 공금 등 2억 횡령 혐의"
[ 2015년 01월 09일 11시 31분 ]

포항 선린병원 이사장 A씨가 국가보조금과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 재단 산하 성폭력 피해여성지원센터 국가보조금 1억1600여만원과 병원 공금 8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의약품 납품 대가로 제약회사 직원 B씨로부터 3억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병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 병원 수당 부당 지급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다시 돈을 뜯으려 한 제약회사 직원 B씨와, 건축업자 C씨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들 세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9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 사실이 들어나자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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