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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 및 마약성진통제 급여기준 변경
심평원, '페메드' 투여대상 확대·'인스타닐나잘' 급여 인정
[ 2015년 01월 09일 12시 00분 ]

항암요법과 성인 암성 통증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1일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이 일부 변경됐다고 8일 밝혔다.

 

변경된 사항은 '페메드주(pemetrexed)'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와 성인 암성 통증 치료제 추가사항이다.

 

'페메드주(pemetrexed)' 단독요법의 경우 기존에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1차 화학요법의 사용 이후 유지요법으로 질병상태가 완전관해(CR) 또는 부분관해(PR)인 환자에 한해 급여로 인정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관련 학회 등의 요구에 따라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해 질병상태가 안전병변(SD)인 환자는 ECOG 수행능력평가(PS)가 0 또는 1인 경우에도 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마약성 진통제 중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 fentanyl citrate)에 인스타닐나잘 스프레이 제품을 추가하고 관련 제제 제품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치료를 받는 중 돌발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구약제 투여가 어려운 암 환자에게 활용할 급여의약품 선택권이 넓어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며 "국내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검토해 임상적 이익과 진료상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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