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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환자 보호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오창민 판사(제7형사단독)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를 적용,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의 아내보다 늦게 온 환자가 먼저 침대를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위협적 발언을 하며 소리치고, 의료진을 벽에 밀쳐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선고문에서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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