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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자에 수술 맡긴 병원장 '징역 6년'
부산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 2015년 01월 11일 20시 21분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무릎 수술을 시키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수술을 맡긴 병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편취, 보험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에 있는 모 병원의 원장 김모(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의사면허 없이 환자에게 마취를 한 간호사 김모(60)씨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병원장 김씨는 2011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기 납품업자로 하여금 내시경으로 환자의 무릎 부분에 철제관을 삽입하는 무릎관절 수술을 집도하도록 하는 등 2년 동안 1천150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 김씨에게 900차례나 마취를 하도록 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등 5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키고 입·퇴원증명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가짜환자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7억6천만원)와 식당직영가산금(3억7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김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 등을 받아 챙긴 환자들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고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며 "사회지도층인 병원장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해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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