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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열풍으로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성분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치료제로 사용됐다. 하지만 뇌졸중ㆍ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됐다.
센노사이드(Sennoside)는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으나 과다 복용 시 복통ㆍ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위경련ㆍ만성변비ㆍ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붉은색 표시는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 (출처: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 규모는 약 3조 2천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ㆍ저렴한 가격ㆍ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ㆍ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ㆍ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 관련부처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