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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합법화 논란 속 외국 관리실태 공개
NECA, 문신시술 실태파악 연구결과 공개…"미성년자 문신금지 등 규정 시급"
[ 2015년 01월 12일 11시 46분 ]

논란을 빚고 있는 문신 합법화에 대한 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의 실태파악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는 구랍 28일 문신 합법화 방침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단두대)'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예술적 문신 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침에 의료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12일 NECA에 따르면 지난해 ‘서화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했다. 국내외 문신시술 현황을 파악, 효과적 관리방안 모색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문신 유해사례 문헌고찰 ▲국외 서화문신 관련 규정 조사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등이다.

 

특히 몸통이나 사지에 글씨 및 그림을 그리는 ‘서화문신(예술문신)’ 시술현황을 중심으로 사례가 보고된 국내문헌 17건, 국외문헌 60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문신의 유해사례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으로 분류됐다.

 

원인으로는 오염된 염료 및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일회용 바늘의 반복사용,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미숙한 시술자 문제 등이 지적됐다.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문신 부위는 다빈도 시술부위인 팔다리였다. 미용문신의 경우 아이라인 시술시 유해 사례가 많이 발생, 안구 주변 등 민감 부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 국가서 엄격한 규정 통해 관리”

 

연구원은 국외 서화문신 관련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필리핀 등 5개 국가를 선정, ▲문신 시술자 및 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염료 내 금지물질 규정 등을 조사했다.

 

먼저 미국에선 문신 시술자 자격허가 및 문신업소 허가는 주법에 따르며 총 41개 주(州)에서 문신에 관한 허용규정을 두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문신 전면 금지를 선언한 주가 17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주가 27개에 달했다.
  
유럽은 지난 2008년 보건분야 장관 회의에서는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를 통해 문신용 염료의 권고사항을 천명했다. 이후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 문신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 2월, 문신관련 법령을 신설, 위생‧문신 시술자‧염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문신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 비의료인의 시술허용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금지 규정도 없다.

 

대만은 문신업자 자격규정은 없으나 국가 차원의 위생교육은 실시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문신시술자 및 문신업소, 위생 규정 등을 두고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회용 폐기물 처리 등 문제 부각…“관리‧감독 방안 모색돼야”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안전한 문신을 위한 요건으로 자격관리 제도 도입(33.0%), 안전관리 규정 마련(27.2%), 위생관리 교육(14.9%) 등을 꼽았다. 

 

시술환경에 대한 문답에서는 일회용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가 확인됐다. 사용되는 일회용 바늘의 경우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 47.7%의 문신 시술자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이는 문신 시술자가 처리방식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문신 시술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공식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신 시술자 중 문신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77.8%이었으며 7.8%는 출장 문신을 하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집에서 시술하는 등 위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술을 하고 있었다.

 

연구책임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서화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외 문신업 규정을 참고,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염료 안전관리 및 시술자 위생교육, 문신도구의 적절한 사후처리, 미성년자 문신금지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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