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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환자 100여명에게 생리식염수 대신 증류수를 투여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종합편성채널 MBN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가 증류수 투여 의혹과 관련, 비의료인인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여를 두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던 도중 내부 감찰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경찰의 내부 감찰 결과에는 지난해 2월에서 4월까지 MRI를 촬영한 환자 120명에게 생리식염수가 아닌 증류수가 투여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MRI촬영시 조영제를 주사한 다음 체내 전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찰병원에서는 식염수 대신 증류수가 사용된 것이다.
더구나 문제가 제기됐던 국정감사에서 이홍순 경찰병원장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도 예상된다.
이홍순 병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증류수 투여 의혹을 제기하자 "제보를 접하고서 처벌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식염수가 실제로 투여됐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식염수를 잘못 주문한 것은 맞지만 이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워 냉각수로 쓴 것으로 안다"며 "만에 하나 환자들이 식염수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의료계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 |